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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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4
제 목
주차장법이전의 주차대수인정기준에 관하여.
1. 기존건축물이 69년 이전 건축물이라면 주차장 설치기준이 없었으므로 증축하고
자 하는 부분만 필요한 주차장을 확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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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이전의 주차대수인정기준에 관하...
서동준
200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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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장법이전의 주차대수인정기준에 관하...
윤혁경
200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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