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4-15
첨부파일 조회수 74
제 목
주차장법이전의 주차대수인정기준에 관하여.

1. 기존건축물이 69년 이전 건축물이라면 주차장 설치기준이 없었으므로 증축하고
자 하는 부분만 필요한 주차장을 확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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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차장법이전의 주차대수인정기준에 관하... 윤혁경 2003-4-15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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