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주용한
등록일시
200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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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
제 목
인근대지가 수도용지인 경우 령86조 규정적용여부
일반주거지역내 대지검토중 북쪽에 접한대지가 수도용지로 지목이 나온 경우 공원등의 공공공지로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그 수도용지는 야산이며 배수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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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한
200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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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200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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