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4-17
첨부파일 조회수 71
제 목
옥탑부분에 대해....

1. 건축면적의 1/8이 넘어 높이에 포함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바닥면적에 산입되
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 옥탑이 단순히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인 경우에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음글 : 공동주택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임성실)
이전글 : 방화지구내 건축물의 외벽 (김성철)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옥탑부분에 대해.... 김경수 2003-4-15   64
  1  옥탑부분에 대해.... 윤혁경 2003-4-17   71

 
 

Copyright ⓒ 2002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