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하미화 등록일시 2003-4-21
첨부파일 조회수 33
제 목
아파트지구내 가설건축물(옥외골프연습장) 허가가능여부

안녕하세요...꾸벅

-서울시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제8조1항에 지구중심에는 운동시설중 옥외골프연습장은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질의1 -위의 내용에서 운동시설중 옥외골프연습장제외라 함은 건축법제12조 2
         항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아파트지구내 가설건축물인 운동시설
         (옥외골프연습장)의 설치가 가능한지요?
    P.S-위의 여건과 동일한 아파트지구내에서 2002년 11월 가설건축물 운동시
          설(옥외골프연습장)이 허가를 득하여 시공중인 사례가 있습니다.

넘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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