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제8조1항에 지구중심에는 운동시설중 옥외골프연습장은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질의1 -위의 내용에서 운동시설중 옥외골프연습장제외라 함은 건축법제12조 2 항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아파트지구내 가설건축물인 운동시설 (옥외골프연습장)의 설치가 가능한지요? P.S-위의 여건과 동일한 아파트지구내에서 2002년 11월 가설건축물 운동시 설(옥외골프연습장)이 허가를 득하여 시공중인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