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담당자 등록일시 2003-6-2
첨부파일 조회수 69
제 목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시 주차장설치 기준

사용승인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다가구주택에 있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시 주차장설치기준 적용방법에 관하여
현행 우리시 주차장 시조례에 의하면 다가구와 다세대는 동급기준으로 세대당 1대입니다.
다가구(4가구) 신축당시  2대밖에 설치 하지 않았다면
갑설: 현행법 기준을 적용하여 4대에서 종전 2대를 뺀 차액만큼 2대를 추가
        로  설치 해야된다.
을설: 종전용도(다가구)와 바꾸려고 하는 용도(다세대)를 현행법 기준에 적
        용시켜 그차액만큼을 설치 한다, 적용하여보면 다가구 4대, 다세대
        4대 이므로  차액은 0이므로 추가로 설치 하지 않고도 가능하다.
기타: 설치해야 한다면 어떤방법으로 해석하여 적용 해야 한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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