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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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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등록일시 |
20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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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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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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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시 주차장설치 기준 |
사용승인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다가구주택에 있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시 주차장설치기준 적용방법에 관하여 현행 우리시 주차장 시조례에 의하면 다가구와 다세대는 동급기준으로 세대당 1대입니다. 다가구(4가구) 신축당시 2대밖에 설치 하지 않았다면 갑설: 현행법 기준을 적용하여 4대에서 종전 2대를 뺀 차액만큼 2대를 추가 로 설치 해야된다. 을설: 종전용도(다가구)와 바꾸려고 하는 용도(다세대)를 현행법 기준에 적 용시켜 그차액만큼을 설치 한다, 적용하여보면 다가구 4대, 다세대 4대 이므로 차액은 0이므로 추가로 설치 하지 않고도 가능하다. 기타: 설치해야 한다면 어떤방법으로 해석하여 적용 해야 한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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