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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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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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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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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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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
1.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분류표를 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 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 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 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기원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에관한법률 제2조 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2001. 10. 20 개정〉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 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 지 아니하는 것 아. 게임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제10호 및 제 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 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2001. 10. 20 개정〉 자.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장의사· 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2000. 6. 27 개정〉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2. 근생은 1종 2종 구분 없이 같은 등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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