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6-5
첨부파일 조회수 121
제 목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1.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분류표를 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
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
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
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기원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에관한법률 제2조 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2001. 10. 20 개정〉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
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
지 아니하는 것
아. 게임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제10호 및 제
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
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2001. 10. 20 개정〉
자.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장의사·
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2000. 6. 27 개정〉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2. 근생은 1종 2종 구분 없이 같은 등급입니다.



다음글 : 건축물 용도변경 (이창우)
이전글 : 출입구 (태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이성찬 2003-6-4   96
  1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윤혁경 2003-6-5   121

 
 

Copyright ⓒ 2002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