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전체 각 건축물에 대해 대수선 및 일부건축물에 대해 증축에 대한 허가가 난 후 기허가부분의 착공중인 건물에 전체 허가 면적의 1/10미만의 면적을 증축하는 경우에 추후 일괄 처리가 가능하다고 질의 회신에서 보았읍니다. 그런데 사정에 의해 임시사용승인을 내고자하는데 증축된 부위도 임시사용승인시 같이 포함해서 임시사용승인을 낼수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첨고 파일이에서 1번에서 면적이 줄어들고 2번부위가 면적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2번 부위 추가로 늘어나는 부위도 포함해서 임시 사용승인을 낼수 있는지 질의 하고 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