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종남
등록일시
200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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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8
제 목
토지사용승락서에 대하여
산업촉진지구에서 건축허가신청시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서 진입도로가 없으므로 진입도로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락서를 첨부하고자 할때 토지사용승락서의 내용에 1)사용기간을 정해도 가능한지 2) 영구 사용승락을 받아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3) 사정에 의해서 토지사용승락을 2년 받았는데 영구 사용승락이 아니기에 공문을 보내 토지사용에 대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토지주가 토지사용해도 된다면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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