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우일 등록일시 2003-7-24
첨부파일 조회수 82
제 목
상주감리대상

기존 건물 증축시, 증축으로 인한 면적 증가로
상주감리 대상건축물에 해당되는 바,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의 면적 기준은
증축부분만의 면적만을 말하는지...또는 기존면적+증축면적을 말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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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주감리대상 윤혁경 2003-7-29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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