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우일
등록일시
2003-7-24
첨부파일
조회수
82
제 목
상주감리대상
기존 건물 증축시, 증축으로 인한 면적 증가로
상주감리 대상건축물에 해당되는 바,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의 면적 기준은
증축부분만의 면적만을 말하는지...또는 기존면적+증축면적을 말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글 :
옥외피난 계단의 구조에 관하여 (이흥수)
이전글 :
건축 허가와 신고 (한은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상주감리대상
김우일
2003-7-24
82
1
상주감리대상
윤혁경
2003-7-29
65
Copyright ⓒ 2000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