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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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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만 |
등록일시 |
200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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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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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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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일조권 제한등에 관하여 |
안녕하세요. 늘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층: 근생+주차장,2-4층:주택을 계획중인데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1. 주택용도로 사용되는 층은 3개층인데요 1층의 주차부분이 옥외주차형식(주택의 외벽이나 발코니의 하부공간이 아닌)일때 주택의 층수산정에서 제외되어 다가구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주택의 부속용도로 봐서 층수에 산입되어 다세대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
2. 4층부분에 일조권제한에 의한 발코니가 형성되는데 물론 난간은 일조권에 걸리지 않도록 투시형 난간을 설치하고, 지붕부분에 판넬등의 재료가 아닌 경량철골이나 목재등으로 상부가 부분적으로 오픈되는 프레임형태의 차양같은것을 설치할 수 있는지
3. 발코니의 난간및 날개벽에 규제가 있는지 (어느 구청에서는 날개벽은 무조건 설치하지 못하게 함), 날개벽 부분을 설치하지 못하게 한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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