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궁금이 등록일시 200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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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담장과 건물사이에 지붕을 덮어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

저의 건물은 3층건물로써...1층에 가게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가게의 다용도 크기가 너무나 작아서..(아파트에서 말하면 뒷바렌다라고 하나요?)뒷쪽에...허가를 받아서 담을 만들어 다용도실로 사용할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비가오고...(암튼)그래서....천막을 쳤습니다. 그런데...몇일전..건축법 위반으로 천막을 다 제거한뒤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하는 고발장이 왔더군요....거기에는 불법건축에...철근구조물에 용도는 주방으로 되어있어서..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전에 뒷 담을 만들지 않아 고발당해 벌금을 무르고 다시 담을 허가받아 세웠는데..천막을 쳤다해서...또! 불법건축인지?? 그리고 주방이 아니라...창고와 세탁실정도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주방이라되어 있는 점과....아무래도...아무것도 모르는 저의입장에서는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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