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가게의 다용도 크기가 너무나 작아서..(아파트에서 말하면 뒷바렌다라고 하나요?)뒷쪽에...허가를 받아서 담을 만들어 다용도실로 사용할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비가오고...(암튼)그래서....천막을 쳤습니다. 그런데...몇일전..건축법 위반으로 천막을 다 제거한뒤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하는 고발장이 왔더군요....거기에는 불법건축에...철근구조물에 용도는 주방으로 되어있어서..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전에 뒷 담을 만들지 않아 고발당해 벌금을 무르고 다시 담을 허가받아 세웠는데..천막을 쳤다해서...또! 불법건축인지?? 그리고 주방이 아니라...창고와 세탁실정도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주방이라되어 있는 점과....아무래도...아무것도 모르는 저의입장에서는 정말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