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33년넘게 옆집 진입도로를 사용하고있는 단독주택입니다.처음 이사올때는 6m도로에 있었는데 이사오면서 2m진입도로에 대문을 설치해도 좋다고해서 지금까지 살고있습니다 뒤쪽에 있는대지를 건축허가때문에 집입형식의 도로가 된상태입니다.계약당시있었던주인은 돌아가시고 지금은 땅을 판 상태입니다 2필지를 매입해서 진입형태의 도로가 필요없다고 생각하고있는데 (지금의 주인) 기존에 살고 있는 우리집은 어떤식의로 대처해야되는지. 집이오래되서 다시대문을 설치할 상태가 아닙니다 .옆집에서 새로건축허가를 받을때 우리대문을 막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