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경우 등록일시 2003-8-12
첨부파일 조회수 78
제 목
비상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수고가 많으십니다.

법규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주상복합건물(주용도  공동주택,업무시설,판매시설)에서  공동주택 부분의
비상용승강기의 설치대수를 건축법시행령 제90조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4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5조)를
따라서 산정하여야 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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