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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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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진 |
등록일시 |
200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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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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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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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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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주차대수 산정기준 |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산정때문에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1988년 4월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1988년 7월에 준공이 난 건축물입니다. 건축 연면적이 312.66제곱미터인데 그중 지하실 74.2제곱미터가 보일러실이고 나머지 주택은 238.46제곱미터(지하층 일부, 1,2층 주택)입니다. 그 당시 주차대수 산정은 기타용도(시설면적 250제곱미터이상 1대)이던군요 과연, 이런 경우 보일러실 면적을 제외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면적만 산정하여 해당없음으로 해야할 지 아니면, 보일러실 또는 지하실 등 면적을 포함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법령에는 시설면적으로 산정한다고 해서, 그리고 복합용도가 아닌 순수용도임으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면적으로만 산정해야 할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법적인 기준 좀 이야기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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