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연좌모 등록일시 2003-12-17
첨부파일 조회수 198
제 목
용적률에 관해서

용적률 300%이하일때 허가처리된후 현재 준공처리할때 허가난 용적률을 넘을수 없는지요?
허가시 203% -->준공시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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