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민재 등록일시 2004-4-6
첨부파일 조회수 29
제 목
점검.관리하는 공간?

1. "건교부 건축58070-562 <99.2.11> 설비배관 점검공간에 대한 바닥면적 산입여부" 질의회신에 근거하여 작업하였는바, 회신내용은 "지하공간이 지하층 등 건축물의 일부가 아닌 설비 등 배관의 설치를 위한 공간이라면 이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배관을 점검.관리하는 공간까지 확보하는 경우에는 이는 건축물 지하층의 일부로 보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임."
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점검.관리하는 공간이라면 별도로 구획된 실을 의미하는 건가요, 점검, 관리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행위 기준인가요.

행위기준이라면 점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설비공간은 없을 텐데, 모두 면적에 산입시키지는 않겠지요,
2. 층을 올라가는 계단에서 두번꺽어져서 올라갈경우, 계단참이 두개가 있습니다. 중간계단참을 중층이라고 해서 바닥면적에 포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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