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오승연
등록일시
200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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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축법 적용 건물에 관한 질문
제가 알기론 건축법 적용 대상 건축물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건물로 알고 있는데. 한강위에 떠있는 선착장이나 식당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물위에 떠있는 형태인데.. 건축법에 적용대상 건축물이 되나여>??
그럼 어느 법에서 이런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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