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흥수
등록일시
200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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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5
제 목
건축법 18조
수고하십니다 잘모르는것이 있어 질의 허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본인은 본인땅에 연립주택을 건축허가 받아 공사중 공사비가 부족하여 은행권에서 담보대출을 받고 건축하는 대지에 근저당권및 지상권을 설정한상태로 공사완료후 상요승인을 신청하였으나
분양건축물이므로 현재 신청대지에 담보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밑 지상권을 해지후 사용승인을 신청하라고 하는데 이내용이 맞는것인지 알고싶어 질의 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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