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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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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식 |
등록일시 |
200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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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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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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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인지 여부 |
2002년에 준공된 공동주택 단지내 지하주차장(지하1,2,3층)을 운행하는 승강기가 없어서 입주민들이 불편을 느 끼고 있는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구하여 시공건설업체에서 지하주차장 스라브바닥의 일부를 철거하고(대수 선) 승강기 설치공사를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구조검토받았음) 이 경우에 시공업체에서 해주는 공사를 하자보수공사로 간주할 수 있는지요. 여쭈어보는 이유는 만약, 승강기 설치공사가 하자보수에 해당된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도 행위허가신청 이 가능하지만, 하자보수가 아닐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아닌 전체입주자 2/3이상의 동의가 필요하 기 때문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구청에서는 하자보수가 아니므로 전체입주자 2/3이상의 동의가 필요하 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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