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전에 건축법 제15조의 가설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인 고가도로하부에 설치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적이 있는데요, 아직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건교부에서는 고가도로하부에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후에 설치 가능할 것이나 결정후에도 고가하부는 도로공간에 해당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에 적합하지 않아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가설건축물은 설치가 불가하다고 하는데요 입체적 결정후라면 당연히 가설건축물의 설치는 가능한 것이라고 사료되는데요.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는 입체적 결정후에는 가설건축물은 물론 건축물, 공작물 모두 설치 가능하고 고가하부부지는 일반대지화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가설건축물은 입체적 결정과는 별개로 도로법상 점용허가를 득하였다면 설치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저희의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설치, 완료,준공된 시설이므로 건축법 제15조의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합니다. 질믜 1.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므로 준공전에 예정시설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후로 사업자 선정과정 및 준공을 통하여 완료된 시설도 포함하는 것인지요.
2. 도시계획도로와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의 법률적용에 있어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법률은 무엇인가요. 저희고가도로의 경우 도로법에 의해 결정 고시 준공되었으며 이후 서울시의 신청으로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하였습다. 이 경우 건교부에서는 도로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모두에 충족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고가하부에 가설건축물의 건축은 도로법상 도로의 경우는 점용허가를 득한 경우 개별법(건축법)에 허가가능하나 국토계획법상도로는 법률제64조에 적합하지 않아 점용허가를 득한 후라도 설치 불가하다고 하는데요. 저희와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어느 법에 따라야 하는 지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완료,준공된 시설의 경우 그에 해당,관리하는 개별법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닌지요, 국토계획법은 계획법적 측면이고 완료된 시설은 관리법적 측면에서 봐야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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