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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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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철 |
등록일시 |
200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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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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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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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의 외벽 |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문의드리고 싶은사항은 다름이 아니라
방화지구에 속한 대지입니다. 커튼월 건물이고, 아파트입니다 각 동은 도로경계로부터 공개공지를 포함하여, 약 10m 이상씩 이격되어 있으며, 인접한 대지는 없습니다.
첫째. 이러한 경우에도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하는지요 하여야한다면, 고시에 따라 "외벽중 연소의 우려가 없는 비내력벽으로 적용하여, 1/2시간 내화구조를 충족시켜야 하는것인지요. 외부를 향한 창들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둘째. 철골조 아파트이고, 외부가 커튼월인 경우, 커튼월을 외벽으로 보아야하는지 또는 발코니 창호가 설치된 부분을 외벽으로 보아야하는지요. 이경우도 역시 외부로 향한 창문들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아무리 보아도 방화나 내화에 관한 법규들은 오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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