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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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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태 |
등록일시 |
200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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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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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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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부지의 설치가능시설 및 용적율 기준은요? |
도시공원법상에 공원의 종류 즉, 어린이공원인지, 근린공원인지, 체육공원인지에 따른 공원종류별 가능시설은 규정이 업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사업규모는 근린공원이나 체육공원이 가능하고 설치하려는 시설은 수영장, 라켓볼장, 헬스,에어로빅, 사우나등인데 상기의 체육공원이나 근린공원내에 설치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공원부지내 건폐율제한은 있는데 용적율제한은 찾을수가 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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