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상진 등록일시 200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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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0
제 목
맞벽건축과 1층주차장 피로티의 높이적용여부

많은 질문에 항상 수고하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세대 주택을 계획하고 있는 중에 몇가지 의문사항이 생겨서.....
질문1)
인접한 두 대지에 맞벽 건축으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할시(남 북방향) 일조권 규정이 배제된다고 하는데, 정북방향으로의 일조권거리만큼 정남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이격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남방향의 이격거리도 배제하고 50cm 이상만 이격해도 되는지의 여부.
질문2)
공동 주택에 1층 전체를 주차를 위한 피로티로 건축할경우 1층 피로티의
높이를 높이제한에서 적용치 않는다 하였는데, 적용치 않는 경우가 정북방향
으로의 일조권, 채광방향, 도로사선,동간 거리에서 모두 해당하는지 아니면,채광방향과 동간거리에서만 해당되는지 여부.
.....
참 그리고 이 코너를 검색하던중 1층 주차장 피로티의 계단실 승강기홀등이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의 글이 있던데 정말로 제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윤혁경의 홈페이지가 참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있읍니다.
거듭 감사를 드리며.......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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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맞벽건축과 1층주차장 피로티의 높이적용여부 김상진 2001-12-18 100
 1  맞벽건축과 1층주차장 피로티의 높이적용여부 윤혁경 2001-12-21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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