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현재3층건물이 있구요 2개층을 증축하려고 합니다 예전 신축당시에는 200m2당 1대이던것이 지금은 100m2당 1대가된다면 물론 증축면적에해당되는 만큼만 현재법규에 맞게 확보해주면됩니다 자. 문제는 이것이 아닙니다
문제점은 과거에 10대만설치해도 되는것을 넉넉하게 한다고 15대를 주차면적으로 신고했는데 5대나 여유있게요...이점이 바로 지금 증축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니다. 예전에 그냥 주차라인 20대를 그려놓던지30대를 그리던지 허가는 10대만 받았으면 증축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기존10+증축10=20대........기존15+증축10=25대)가 되어 증축에 따른 주차대수 확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신고된 15대를 무시하고 당시법규에서 여유분5대를 금회 증축분 주차로 전용해올수 있는지요
상당한 모순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차후 증축을 감안한다면 절대 주차댓수는 법적면적만큼만 설치하는게 유리한데 ..................................... 좀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것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법정필요대수보다 주차대수를 많이 설치해 신고하는게 차후에 불이익이되는 모순이 안되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