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이두 등록일시 2001-1-22
첨부파일 조회수 128
제 목
개축은 현행법규에 맞춰야하나요?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아래질문에서요 개축에 해당되는데 대수선은 현행법령에 맞추지 않아도된다면 개축도 현행법령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건 아닌지요?

그리고요 대수선이 신고라고 그랬는데 '대수선허가신청서'라서 허가대상인줄 알았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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