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이두
등록일시
20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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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축은 현행법규에 맞춰야하나요?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아래질문에서요 개축에 해당되는데 대수선은 현행법령에 맞추지 않아도된다면 개축도 현행법령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건 아닌지요?
그리고요 대수선이 신고라고 그랬는데 '대수선허가신청서'라서 허가대상인줄 알았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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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축은 현행법규에 맞춰야하나요?
김이두
20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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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은 현행법령에 적...
윤혁경
20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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