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미애 등록일시 2001-1-27
첨부파일 조회수 79
제 목
주차장법위반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저희는 85년 12월 준공허가를 받은 집을 87년에 구매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요, 2000년 7월 부터 위법건물로 건축물대장에 오르고 주차장법위반이라고 하면서 구청에서 통지가 왔습니다. 알아보니 준공당시 부터 주차장을 만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어요. 저희로서는 시공자도 아니고 용도변경을 한 것도 아닌데 건물을 헐지 않고서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축법과 주차장법에 정말 현소유주에게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나요? 공소시효같은 것은 없나요? 구청측이 제시한 위법사항(주차장법19조)는 건축시공자와 용도변경의 경우여서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데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구청측도 준공당시의 위법사항이라는 점을 인정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용도변경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준공을 받은 시공자를 알아내면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위법사항을 준공해주고 15년간 아무런 행정조치도 하지 않다가 지금에야 법적용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청측도 책임이 있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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