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안영국 등록일시 20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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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9
제 목
비상용 승강기 전실을 특별피난계단 전실과 공동으로 사용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래의 답변을 충분히 읽었으나
잘 이해가 가지않아 다시 질문드립니다

설비규칙 제10조 2의가항에서
공동주택인경우는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겸용할 수 있으나

지하4층 지상15층의 업무시설인 경우도 겸용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조항에는 내화구조벽으로 구획할라고 만 적혀 있고
단서조항에 공동주택의 경우 겸용할 수있다고 되있어
법조항이 애매합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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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상용 승강기 전실을 특별피난계단 전실과 공동... 윤혁경 2002-6-3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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