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궁금이 등록일시 20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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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2
제 목
발코니의 바닥면적산정

안녕하십니까?
발코니의 바닥면적산정에 관해 올려진 글들에 대해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 건축행정편람이라는 책에서 보면
일반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시 발코니가 건물코너에
위치하는 경우 외부에 접한 두면 모두에게서 완화를 받는다고
나와있더군요.
일반적으로 가장 긴 외벽면쪽에서만 1.5m만큼
바닥면적 공제가 되는 것이 공동주택이나 일반건물 모두에게
적합한 적용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 편람처럼 양쪽모두에게서 공제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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