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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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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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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
20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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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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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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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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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의 바닥면적산정 |
안녕하십니까? 발코니의 바닥면적산정에 관해 올려진 글들에 대해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 건축행정편람이라는 책에서 보면 일반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시 발코니가 건물코너에 위치하는 경우 외부에 접한 두면 모두에게서 완화를 받는다고 나와있더군요. 일반적으로 가장 긴 외벽면쪽에서만 1.5m만큼 바닥면적 공제가 되는 것이 공동주택이나 일반건물 모두에게 적합한 적용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 편람처럼 양쪽모두에게서 공제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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