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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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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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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
20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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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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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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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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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지 남.북측도로의 고저차가 다른경우 일조권 산정기준 |
1.일반주거지역안에서 신청대지에 남측과 북측에 도로 가 있는 경우 정북방향 의 일조권 적용을 위한 높이 산정 기준은 ? *A:남측도로:GL-8m, B:신청대지:GL+0, C:북측도로:GL-1~+1(경사진도로)
2.일조권적용시 B와C의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GL+0)으로 하는것 인지, A와B및C의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GL-4)으로 하는것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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