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전일영 등록일시 20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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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청대지 남.북측도로의 고저차가 다른경우 일조권 산정기준

1.일반주거지역안에서 신청대지에 남측과 북측에 도로 가  있는 경우 정북방향
  의 일조권 적용을 위한 높이 산정 기준은 ?
*A:남측도로:GL-8m, B:신청대지:GL+0, C:북측도로:GL-1~+1(경사진도로)

2.일조권적용시
  B와C의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GL+0)으로 하는것 인지,
  A와B및C의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GL-4)으로 하는것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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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대지 남.북측도로의 고저차가 다른경우 일조... 윤혁경 2002-6-4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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