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영수 등록일시 2002-9-18
첨부파일 조회수 132
제 목
다세대 주택의 근린생활시설 문제

1층 근린생활시설2, 2~5층 주택인 다세대 주택입니다.
1층 근린생활시설은 모두 현재 주택으로 사용되고 이는 데,
위법 건축물로 적발이 되었다는 데...

이행 강제금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여..
1) 얼마나 되고, 2) 누구에게 부과되는 것인가요(소유주?, 건축주?)

1층 근생을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여?

주거용이 5층이상이 되면 아파트로 분류 되던데
어떻게 되는 건가여?

답변 부탁드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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