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똘똘이 등록일시 2002-9-23
첨부파일 조회수 62
제 목
2956번 윤혁경님의 답변에 대한 질문

제4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시장은 조례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 건축(상업지역안에서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예정지역의 부지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거지역(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면적의 2분의 1이상인 경우로서 주거지역안의 4층이하 건축물의 수(數)가 주거지역 전체건축물의 수의 70퍼센트 이상 밀집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 건축예정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05.10)
1. 사업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미만이고 건축하고자 하는 세대수가 300세대미만인 재건축사업의 경우로서 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2.02.05)
2. 영 제3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도지구(최고고도가 18미터이하로서 5층 이하인 지구에 한한다) 또는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계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경우 (신설 2002.02.05)
3. 제2호 이외의 지역안에서 300세대이상의 기존 아파트단지와 연접하여 7층(1층이 피로티 구조인 경우에도 층수에 산입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신설 2002.02.05)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지역안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규모가 20세대미만으로서 7층이하인 경우 (개정 2002.02.05)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수의 산정방법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1.08.16)
③ 제1항 단서 및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지역 안에서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2.02.05)
1.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의 건축기준 : 별표2에 의한다. (개정 2002.02.05)
2.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의 건축기준 : 별표2 제5호에 의하되, 사업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02.05)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당해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2.02.05)
1. 영 제40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사업부지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신설 2002.02.05)
2. 영 제40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부지가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하고자 하는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 (신설 2002.02.05)

-상기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4조임..-
서울시의 경우는 재건축이 아니라면 세대수와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해야한다는 선생님의 말씀을 이해할수가 없어서요..

<질의1> 4층이하의 건축물수가 70%가 않될경우는 지구단위계획과는 상관없는것이 아닌지?

<질의2> 70%가 넘더라도..단서조항에 해당되면 지구단위계획과는 상관없는것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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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956번 윤혁경님의 답변에 대한 질... 윤혁경 2002-9-24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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