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건축인 등록일시 200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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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내화구조에 대하여

건축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4호 규정에 의거(주용도;공장)  내화구조 대상인데 1) 층고가 4미터 이상일경우 주요구조부중 기둥만 내화페인트 마감이 가능한지 2) 아니면 층고가 4미터이상이라도 주요구조부 기둥,보, 지붕틀 전부 내화페인트 마감을 해야하는지 3)건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5호다 풀이 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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