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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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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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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
200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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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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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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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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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에서는,,, |
저희집옆 공터에 지하 1층,지상9층 의 아파트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과거에 저희집과 대각선에 신축한 지하1층,지상3층을 지을당시, 약한 지반(여기는 과거 낙동강변 갈대밭을 매립한 지역임)때문 상당한 파손을 받은바가 있으며, 당시 소송으로 복구를 약속받고 복구를 받았지만, 그때는 마냥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복구 되었다는걸 안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전에 그러지 않았던 하나둘 문제가 붉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당시 너무 몰랐던 탓으로 정말 억울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옆에 지하1층지상9층을 짓는다기에 정말 입이 떠억 벌어지는군여.
원래 매립지라 1-2층 주택가였는데, 요즘 건축술이 발달한건지, 참으로 높게도 많이 짓더군여. 그런데, 여기가 준주거지라는 이유로 어떤 제재를 가할수도 없답니다.(->구청에서,,) 이사올당시(80년대)에 그러했다면 모르지만, 지금은 거의 주택단지나 다름없는데도, 준주거지로 묶여있는 이유도 모르겠으며, 한번 준주거지로 정해지면, 지구가 멸망할때가지 그렇게 되는건지?. 이렇게 주택들만 있고 점점 새로운 건물도 아파트나 맨션들뿐인데, 그럼, 나중에는 거의 일반주거단지로 바뀌지는 않는지? 혹, 바뀐다면, 기존에 일조권에 방해없이 지어진 높은 건물들은 어떻게 되는건지?
그리고, 도시계획법시행령에서도 준주거지는 주거를 목적?을 한다고 하는데 왜 일조권 혜택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앞으로 옆 공사에 따른 저희집피해를 확실히 해줄수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싶으며, 피해가 커진다면, 건축주나 건설사나, 설계회사중 어디에 보상을 청구 할수 있으며, 또, 들리는 말에 지하를 꼭 파야만 지상9층을 지을수 있으면, 지하를 못 파면 4-5층으로 밖에 짓지 못한다는데 진위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너무나도 궁금한데, 왠지 모르고 당하는것 같아 더더욱 억울합니다.
참, 그리고, 죄송하지만, 질문이 하나더^^; 만약,정말 만약에 저희집에 많은? 피해를 보게 된다면, 제가 알기론 민사상으로 보수등으로 합의를 한다고 한다던데, 그럼, 피해규모에 책정방법이나, 혹시라두, 집이 반파와 같은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되면 어떻게 피해복구를 해주고(시공측), 이쪽에서는 어느만큼 복구를 받을수 있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100%는 되어야 할것 같은데... 그리고, 차후, 복구(육안으로 보이는곳등,,,)후, 예전에 새지 않던 비가 샌다던가 하면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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