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신용철
등록일시
20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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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3
제 목
단열재 규정에 관한 사항
5층 다세대 주택입니다. 1층은 피로티 주차장이고
나머지 층은 다세대 인데. 1층 천정 단열재 규정을 보면
90mm이상으로 하게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열재를 천정에 있는 보를 단열재로 전부
감싸야 하는지 아니면 보는 빼고 단열재를 설치하는지.
그리고 2층 바닥에 30mm단열재를 설치하고
1층 천정에 90mm단열재를 설치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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