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명진 등록일시 2002-10-2
첨부파일 조회수 39
제 목
신축주택과 이웃주택의 배관관련 문제

신축주택을 건설하고 옆집의 배관시설이 예전에는 공터였던 지금 신축주택내로 배수되게끔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신축주택에서 이웃의 배관파이프를 막아버리면 이웃은 큰 공사를 해야할 형편인데 법적으로 배수가 이웃집으로 흘러가는게 불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신축 주거자가 이웃집배관시설에 대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했을때
당연히 이웃측에서는 배관을 자택내로 배수되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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