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악구에 위치한 재건축사업과 관련입니다. 2. 당 사업지는 300세대 미만, 대지면적 10000제곱미터 미만, 나홀로 아파트가 적용되지 않는 조건 입니다. 3.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관악산 주변 해발40미터 이상 의 구릉지는 입면적 2000제곱미터 이내, 기타는 2500제곱미 터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허가 관청인 관악구청에서는 내부적으로 도시계획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관악구내 전 지역을 입면적 2000제곱미 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4. 당 부지는 현 지반고가 해발 26~33미터 입니다. 관악구의 제한사항에 반하여 해발고도 40미터 미만인 기타의 경우 입면적 2500제곱미터 이내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획하여 사업승인을 추진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5.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