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명희 등록일시 200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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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거지역 교회 설립을 반대하려면.

현재 주택가 한 가운데에 교회가 들어 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형태가 빽빽히 붙어 있어서 교회가 들어선다면 재산권 침해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가구 주택 한 집에 10가구씩이 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누가 똑 같은 전세금으로 교회 옆에서 세를 살려고 하겠습니까?
이 10가구의 전제금을 빼주게 된다면 수억의 손실이 있게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정으로 동네에 교회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자 하는데
걱축법 상으로는 그러한 방안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교회를 짓기 위해서는 어느 위치에 어떠한 형태로 지어야 한다는게 나와 있을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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