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홍주영
등록일시
200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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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3
제 목
<공동주택 일조기준 조정> 서울시 건축조례 56조
안녕하세요, 기문당의 홍주영입니다.
독자 문의가 있어서 대신 질문을 올려드립니다.
1-86페이지 표 안에서
1. 채광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일조기준에서 도로가 있는 경우
개정 부분에서는 도로중심선 거리의 2배로 기재되어 있으나
비고란에는 도로반대측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본다고 규정했는데
두 설명이 같은 뜻인지 잘못 기재된 것인지 햇갈립니다.
답변은 건축사사무소 한빛 설현주 3454-1953 으로 전화부탁드립니다.
저한테 회신을 주시면 제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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