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 은희 등록일시 2003-3-26
첨부파일 조회수 43
제 목
도시계획시설등

언제나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문)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관한 규칙" 제2조 2항의
         세부 시설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지에 기 허가를 받아
         공사 하던중 연면적의 1/200를 증축한 경우(건축법상 준공시
         일괄 처리 대상임) 세부 조성계획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다시 받아야 한다면 그 기준(면적등)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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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시계획시설등 윤혁경 2003-3-2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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