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 은희
등록일시
200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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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3
제 목
도시계획시설등
언제나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문)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관한 규칙" 제2조 2항의
세부 시설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지에 기 허가를 받아
공사 하던중 연면적의 1/200를 증축한 경우(건축법상 준공시
일괄 처리 대상임) 세부 조성계획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다시 받아야 한다면 그 기준(면적등)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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