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03년 개정판 “건축법, 조례해설”에서 의문사항들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① 그 책의 제 6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P. 1-
1227) 에서 공동주택의 인접대지간 떨어지는 거리부분을 보시게 되면
“대지와 대지 사이에 도로,공원,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는 그 공지
의 1/2되는 선을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
며
또한 건축영 제 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P.1-1206)에
서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중략 ...의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
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 ”( 2001.9.15 개정 ) 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P. 1-1227에 그려진 참고그림(공동주택)에서는 도로중심선이 아니라 반대편
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로 되어있어(화살표가 채광창으로부터 반대편
의 대지경계선까지 표시하고 H/2로 표기되었습니다.) 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니 그림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답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② 채광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1/2이상 띄울때 공동주택의 경우, 발코니도 포
함되는지, 다시 말해서, 개구부는 발코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발코니에서 후퇴
한 벽체에 있기 때문 에 이격거리 산정은 벽체부터 계산하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선생님의 생각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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