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황병길 등록일시 2003-3-29
첨부파일 조회수 90
제 목
일조확보위한 높이제한

안녕하십니까.

2003년 개정판 “건축법, 조례해설”에서 의문사항들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① 그 책의 제 6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P. 1-

1227) 에서 공동주택의 인접대지간 떨어지는 거리부분을 보시게 되면

“대지와 대지 사이에 도로,공원,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는 그 공지

의 1/2되는 선을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

며



또한 건축영 제 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P.1-1206)에

서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중략 ...의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

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 ”( 2001.9.15 개정 ) 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P. 1-1227에 그려진 참고그림(공동주택)에서는 도로중심선이 아니라 반대편

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로 되어있어(화살표가 채광창으로부터 반대편

의 대지경계선까지 표시하고 H/2로 표기되었습니다.) 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니 그림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답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② 채광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1/2이상 띄울때 공동주택의 경우, 발코니도 포

함되는지, 다시 말해서, 개구부는 발코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발코니에서 후퇴

  한 벽체에 있기 때문     에 이격거리 산정은 벽체부터 계산하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선생님의 생각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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