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옹벽및공작물등에의 준용) ①항 9, 10호와 관련하여 공작물중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여 시장등에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의 종류에 대한 규정인지 아니면 공작물의 정의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건축조례에 정해진 내용이 없을 경우 공작물로 적용받을수 없어 건축물 옥상에 설치 할수 없는지 여부 2) 건축조례에 정해진 내용이 없다면 상기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준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위 조항과 관련하여 건축조례상 공작물에 대한 시설종류별 유사 내용이 없더라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2호의 개발행위허가 대상의 공작물의 설치[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에 해당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및 도시계획조례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적합하다면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시장등의 신고나 허가대상인 공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4)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옹벽및공작물등에의 준용) ①항 9,10호와 관련하여 유희시설이 (건축조례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공작물로 인정 받지 못할 경우 신고나 허가과정없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안전검사만 통과되면 설치 및 영업에 지장(단, 도시계획조례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 충족시) 은 없는데 이경우에 대한 의견은?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2.위락시설 라.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시설에 포함된다면 건축물 옥상에 설치 할수 있는지 여부(단, 도시계획조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 충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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