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석상덕 등록일시 200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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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도로사선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질문)
작성자:석상덕
8m도로에 양쪽으로 도로에 접해 2m의 건축선(보행자 통행로)이 지정되어 있는 상세설계구역(본구역에 대해서는 층수 제한만 있고 높이제한은 법제 51조 적용)에서 법 제 51조 3항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코져 할경우

前面道路의 반대쪽 境界線을 8m도로끝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대지와 접한 보행자통행로 끝을 반대쪽 경계선으로 적용하여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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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로사선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윤혁경 2003-4-15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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