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궁굼이 등록일시 20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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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차혼용통로에 있어 일조사선제한

첨부된 이미지 : 110.jpg


수고하십니다.

빨간색 부분이 대지구요-지구단위계획구역_
대지의 북쪽인접대지내에는'보차혼용통로'라고 일종의 건축한계선(?)이 있습니다.
1.일조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적용해야할지,
보차혼용통로-6M건너편선-에서 적용해야 할지요.
참고로 건축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입니다.
2.도로사선적용시(4M도로)
저희 대지와 도로건너편대지 모두 1M씩 후퇴된 건축한계선-6M확보-
상황에서 원래도로 4M도로선에서 도로사선을 적용해야하는지요 아니면 6M확보로 보아 후퇴선에서 적용해야 하는지요.

상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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