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색 부분이 대지구요-지구단위계획구역_ 대지의 북쪽인접대지내에는'보차혼용통로'라고 일종의 건축한계선(?)이 있습니다. 1.일조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적용해야할지, 보차혼용통로-6M건너편선-에서 적용해야 할지요. 참고로 건축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입니다. 2.도로사선적용시(4M도로) 저희 대지와 도로건너편대지 모두 1M씩 후퇴된 건축한계선-6M확보- 상황에서 원래도로 4M도로선에서 도로사선을 적용해야하는지요 아니면 6M확보로 보아 후퇴선에서 적용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