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시 |
2004-3-10
|
| 첨부파일
|
|
조회수 |
25 |
|
제 목
|
라멘조 아파트 관심 커져/일간건설 |
아파트 건축구조의 전형으로 자리잡은 벽식 시공방식이 라멘조 형태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각종 건설기준 변화와 함께 사회적 요구에 힘입어 기존의 벽식 아파트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라멘조가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 기술적 측면의 검토결과로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라멘조 시공방식은 층고를 높게 하고 공사비를 증가시키는 단점이 작용, 현재 수주한 프로젝트 적용은 불가능할 것이란 지적이 중론이다.
따라서 앞으로 수주하는 공동주택 가운데 라멘구조를 적용하고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특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서서히 적용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둥과 보 형태 또는 보 대신 플랫 플레이트를 적용한 라멘구조는 벽식과는 달리 기둥이 공동주택 구조물을 지탱하기 때문에 가변적 공간구성을 연출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학계는 물론 건설업계에서도 라멘구조는 내부공간을 입주민의 취향에 맞게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이 오래됐을 경우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이 쉬워져 자원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벽식 대신 라멘구조로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기초자재 투입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돼 최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주요 기초자재 수급문제를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벽식 아파트로 중량충격음 문제를 해결하려면 슬래브 두께를 최근 제시된 180㎜보다 더 두껍게 해야 하고 240㎜를 적용했을 때도 침실 등에서는 만족을 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그렇게 되면 철근과 시멘트, 모래 등의 기초재 투입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라멘구조는 그보다 훨씬 얇은 슬래브를 가지고도 쉽게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재 수급난 완화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라멘구조를 택할 경우 층간소음문제뿐만 아니라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제시된 기준을 만족시키는 데도 유효할 방식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라멘구조의 특징은 기둥과 보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층고가 벽식의 기본 형태인 2천600㎜보다 훨씬 높아져 강제환기시스템을 적용하기 편리하다는 것.
건설사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도 주택을 등급화하면서 최상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 쾌적성을 위해 포름알데히드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발생량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면서도 강제 환기장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최근 우리나라 아파트들도 기밀성 높은 창호의 도입으로 냉난방 효과의 극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쾌적한 실내공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기장치를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라멘구조가 리모델링과 층간소음, 실내공기질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초자재 수급문제 완화 등의 효과가 높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층고 상향과 공사비 증가 등의 단점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한다.
일부 건설업체들이 몇몇 주택사업에 라멘구조 방식을 적용, 주상복합이나 아파트를 건설했으나 실제로 층고나 공사비 문제가 발생,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라멘구조로 아파트를 시공할 경우 평당 공사비가 평균 15% 정도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가구당 수백만원, 단지별로는 수십억원까지 비용증가가 예상됐다고 밝혔다.
특히 라멘구조는 벽식구조와는 달리 시공과정이 더 복잡해지는 데다 인력투입이 늘어나며 높아진 층고로 인해 높이규제를 받는 지역에서는 입주가구를 크게 줄여야 하는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공동주택에 대한 라멘구조 도입에 대해 원칙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사업성 등을 감안, 고급 주상복합 등 분양가가 상승하더라도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 단지에 한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蘇民鎬기자 mino@cnews.co.kr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