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1-12-26
첨부파일 조회수 14
제 목
도로공사시 가로수보호대 의무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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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시 가로수보호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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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내년부터 서울시내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주변 등을 비롯해 각종 건설공사 시행으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는 목재 형태의 가로수 보호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다음달 5일 공포,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가로수 보호대는 서부 유럽에서는 일반화된 것이나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서울시가 처음으로 의무화했다.

이는 지난 봄 힐튼호텔과 하얏트호텔 사이 남산 소월길의 은행나무를 조사한 결과,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해 30∼40%의 나무에서 수간이 훼손, 생육이나 미관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가로수 주변 도로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삽이나 중장비 등으로 가로수의 수간 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시행 전에 가로수를 보호할 수 있도록 높이 1.5m의 목재를 가로수 둘레에 설치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업체에 공사중지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자치구 등 가로수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대해 지역.노선별로 심은 가로수의 수종, 가로수의 양 및 질의 증진과 정비 방안 등을 담은 가로수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 도로 여건 등 특정 목적에 따라 식재 형태를 다양하게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관수시설 확보를 위해 지하철 역사내  지하수  등을 적극 이용토록 명문화했다.

도로표지판 등의 설치에 있어서도 우선적으로 기존에 심어진  나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염화칼슘 등 겨울철 도로 제설을 위해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더미가 가로수 밑동에 쌓이지 않도록 함으로써 가로수가 식재된 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호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도심에 심는 가로수는 녹음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로를 통한 선형의 녹지축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 등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서울의 녹지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kim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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