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장 소음 인한 가축 피해 등 배상결정 -------------------------------------------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돼지들의 유.사산 피해와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 피해 등에 대해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6일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에서 양돈업을 하는 한모(51)씨가 축사 인근에서 시행된 도로공사로 인해 어미돼지가 유.사산을 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공사 발주처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시공사인 H산업개발㈜ 등 5개사에 2억2천6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데 대해 713만3천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조정위는 포천 일동과 이동을 연결하는 국도 47호선 확.포장 공사는 신청인의 돈사 주변에서는 4일간의 짧은 기간 공사가 이뤄졌지만 바위 파쇄작업과 암석 하차작업 등 순간 발생 소음이 높아 소음에 민감한 어미돼지가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밝히고 한씨가 요구한 어미돼지 유.사산 피해 비용 864만원중 713만3천원을 배상토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될 공사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한씨가 축사 이전 비용으로 요구한 2억1천700만원에 대해서는 피해 예상액보다 이전 비용이 많은 것으로 추정돼 인정하지 않은 대신 시공사에 향후 양돈 피해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결정했다.
조정위는 또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먼지로 피해를 입었다며 용인시 수지읍 상현리 만현마을 S아파트 이종대(48)씨 등 주민 148명이 ㈜D건설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서 'D건설은 1인당 15만∼25만원씩 모두 2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위는 D건설 공사현장이 S아파트의 정면에 위치한데다 현장이 2∼3m 정도 낮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방음시설과 방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골조공사시 사용된 장비의 소음도 커 피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입주한 주민들은 D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정신적 피해는 물론 청소비 지출 등 물질적 피해도 입었다며 모두 3억1천244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지난 9월 18일 제기했다.
조정위는 이밖에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아파트 신축공사장 인근 주민 14명이 소음과 진동, 먼지로 인해 건물균열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H건설㈜에 배상을 요구한 1억9천700원에 대해 공사장과의 거리가 12m이내인 3명에게만 165만원씩을 배상토록 결정했다./(수원=연합뉴스) 신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