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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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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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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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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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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대책 주요내용/문화일보 |
◈서민주택 건설 물량 확대〓수도권에 30만호 등 올해 주택 55만호 건설로 전국 주택 보급률 100%를 달성한다. 또 무주택 서민을 위해 올해 5만2500호 등 2003년까지 국민임대주택 20만호와 공공임대주택 15만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 조합제도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밖에 서민용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소형주택의무건설비율 20%를 재도입할 계획이다.
◈공공개발 택지공급 확대〓주택 55만호 건설을 위한 공공택지 1100만평을 공급하고 중장기(5∼10년)적 측면에서는 택지수급계획 수립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도 확대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활용〓서울 반경 20㎞이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중 260만평을 택지지구로 지정한다. 또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개발로 투기를 방지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도 의견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주택자금 및 세제지원 강화〓올해 11조2000억원의 국민주택기금 지원과 주택저당채권(MBS)을 발행한다. 또 무주택 영세민·근로자를 위한 전세자금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단기간내 건설 가능한 다세대·다가구 주택 건설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확대 지원한다. 이밖에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표준임대차계약서 보급으로 주택 임대차분쟁을 사전 방지할 계획이다.
◈아파트 재건축 시기분산으로 전세수요 관리〓서울지역 5개지구 저밀도 아파트의 재건축 시기가 몰리지 않도록 시기조정을 심의, 강화할 방침이다.
◈건자재 수급 안정대책 추진〓주택분양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건자재 수급 안정대책을 1월중에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일부지역의 투기적 수요 억제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강남 등 일부지역의 분양권 전매자와 아파트 투기혐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자금출처 확인 강화 등 아파트 분양권 전매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또 판교 등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위장 전입자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 이른바 ‘떴다방’과 미등기 전매, 매물 감추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택 매매및 거래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투기 조짐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 주택시장 동향 점검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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