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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등록일시 200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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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조권침해 단순 시공사 책임없어”/경향신문

건물 신축으로 인근 주민의 일조권을 침해했을 경우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단순 시공사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14일 윤모씨 등 서울 구로구S아파트단지 인근 주민 31명이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아파트 시공사인 D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공사는 아파트 소유자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는 손발에 불과할 뿐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주체가 아니므로 완성 건물이 인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까지 미리 고려해 건물을 지어야 할 주의의무는없다"고 밝혔다.

또 "기존 건물의 일조권과 신축 건물의 소유권이 상충될 경우 양측 건물주 사이에서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분담 원칙에 합치되며, 시공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경우 건물 설계자나 공사를 허가한 지방자치단체까지 책임을 물을 여지가생기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시공사가 건물 주인과 공모해 타인의 일조권을 침해하려고 했거나, ‘명백히’ 타인의 일조권을 침해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건물을 시공한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등은 지난 99년 자신들의 주거지 남쪽에 재건축조합 발주로 아파트 13개동이 들어서 일조권을 침해당하자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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