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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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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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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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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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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건설업체 위법 근절/내외경제 |
건설교통부는 지난 3년간 부실건설업체 2만개를 적발, 상당수를 퇴출시 켰음에도 부실업체 난립과 불법 하도급, 공사실적 허위신고 등 위법 행 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더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건교부는 우선 올해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건설산업 정보 시스템(kisco net)과 관련 협회의 시공능력평가 전산자료를 동시에 활용, 등록 기준과 시공 능력 충족 여부를 따져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요행에 의한 낙찰을 기대하는 부실업체를 적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은 업체를 이 시스템에 공시, 발주자가 열 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업체의 자연 도태도 유도할 계획이다.
또 3년마다 재등록하도록 한 등록갱신제도를 통해 등록 기준 미달업체 를 걸러 내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등록 갱신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 하도급과 공사실적 허위신고, 기술자 이중 등록 등 위 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건설산업 정보 시스템을 이용, 이들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적절하게 조치하고 공사 발주처의 점검 기능도 보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최저가낙찰제 공사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운찰제(運札 制)’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정경제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저가심의제 등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앞서 건교부는 지난 1999년 건설업 면허제가 등록제로 바뀌고 공공공사 발주 방식도 변별력이 떨어지는 적격심사제로 전환된 뒤 부실업체가 우 후죽순격으로 생기자 2000년 4095개사, 2001년 4462개사, 지난해 1만17 77개사 등 2만334개사를 적발, 등록 말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건교부 한만희 건설경제과장은 “이런 조치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지자 체와 협회, 발주자, 전문가 등 10명 안팎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장용동 기자/ch100@n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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