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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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건축.재개발사업 후분양 적용 어렵다" … 주거硏/한국경제

아파트 후분양제도를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거환경연구원(원장 김우진)은 16일 "주택 후분양제 도입 시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이란 보고서에서 "후분양제도를 일반 주택사업만을 대상으로 논의해 결정할 게 아니라 일반 주택사업과 전혀 다른 방식과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는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사업주체인 조합의 자금조달 능력이 달려 시공사를 공동사업주체로 삼고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경비를 충당하는 구조다.

시공사가 대신 부담한 선투입 비용은 관리처분계획 이후 일반분양을 통해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갚는다.

이 때문에 자금투입과 유입 싯점간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하게 된다.

평균적으로 선투입 금액은 재건축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약 8%,재개발사업은 3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자금조달 체계 아래에서 후분양제도가 도입될 경우 일반분양분의 80%(계약금 및 중도금)가 유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에 착수하게 돼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입으로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고 시공사는 나중에 선정하게 되면 조합의 자금조달 여건은 더욱 나빠지게 된다.

뿐만아니라 후분양에서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조합의 부담은 가중된다.

연구를 주관한 김태섭 연구위원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경우 적절한 금융지원 대책 없이 후분양제도가 실시되면 자금조달 문제,사업 지연,시공사 참여 기피,일반분양가 급등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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